Doctor AI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닥터AI는 해당 개정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